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6 2018고단6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11:30 경 파주시 문산읍 당 동리에 있는 자유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동 1로 52에 있는 파주 한양 수 자인 리버 팰리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4 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