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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2180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08,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원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와 사이에 2013. 9.경 대금 5,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훌라후프 금형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2014. 2. 4.까지 납품하였는데 그 중 미지급 물품대금이 1,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2014. 2. 28. 피고의 의뢰에 따라 샘플을 제작하여 납품함으로써 1,308,45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제작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 합계 18,308,4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형 제작계약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에스코니(이하 ‘에스코니’라고 한다)이고 피고는 에스코니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원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에스코니가 위 훌라후프 금형 제작계약의 당사자라면, 피고가 에스코니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원고가 대위하여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에스코니에 대하여 이 사건 훌라후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133,810,479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상계하면 피고의 에스코니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다툰다.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스포츠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산업디자인 및 산업설계업을 영위하는 에스코니는 피고로부터 훌라후프 금형 제작에 관한 위임을 받고 2013. 9. 3.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5,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훌라후프 금형제작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에스코니가 요구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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