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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41795
인쇄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C‘이라는 상호로 디자인 및 편집 등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3. 12. 9. 피고로부터 E 공사 관련 인쇄물 인쇄하는 작업을 2,202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위 인쇄용역을 모두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인쇄대금 24,2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쇄용역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다만 피고는 주식회사 평화엔지니어링으로부터 위 인쇄용역을 하도급받은 후 F(G)에게 4,400만 원에 재하도급을 주었고, F가 다시 원고에게 위 인쇄용역을 재재하도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F로부터 위 용역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위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인쇄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살피건대, 갑 1, 4, 6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증언만으로 이러한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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