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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2 2013가단201170
중개의무위반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4. 4.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위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ㆍ제3항). 피고가 직접 또는 피용자 D를 통하여 2007. 4. 24.자 임대차계약 당시 구두로 이 사건 부동산에 2006. 10. 19.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원고들에게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가 위 근저당권등기에 관하여 ‘서면작성ㆍ교부의무’를 어겼다는 것은 명백한바, 중개업자에게 위 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서면(문자)에 대비되는 구술(소리)에 의한 설명은 순간적이고 지속성이 없어서 중개의뢰인이 (특히 원고들 내지 그 대리인과 같이 고령인 중개의뢰인의 경우)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구술로 들은 내용을 떠올리거나 그에 대한 기억만을 그 기초로 삼는 데에 곤란함이 있으므로, 확인ㆍ설명 자체를 서면, 즉 ‘중개대상물 설명ㆍ확인서’에 기재하는 방식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확인ㆍ설명의무의 성실ㆍ정확한 이행을 담보하고, 중개의뢰인으로 하여금 서면에 고정ㆍ기재된 사항을 기초로 법률행위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가사 피고가 구술로 원고들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를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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