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피고 J의 중개 하에 2018. 2. 3. 피고 I과 사이에 인천 남동구 K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3억 3,6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해
3. 20. 중도금 1억, 같은 해
4. 12. 2억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소장에서 2018. 4. 12. 200,6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206,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위 주택에서 거주 중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현시설물 상태 그대로의 계약이며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한다’, ‘매수인은 현장을 꼼꼼히 확인 후에 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주택은 1984년에 준공되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최초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등기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1987. 9. 23. 소외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갑구 제1번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J가 작성하여 쌍방에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배수 정상’, ‘누수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의 준공년도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마. 피고 J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