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2. 1.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었던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E 외 3필지 지상 F아파트 비(B)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는 누수가 발생하는 하자가 있었는바, 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위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지출한 600만 원과 위 하자로 인해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 합계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중개보조원인 피고 C는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하 각 호 생략). 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에 위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매매를 중개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