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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7 2017고정3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19:0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 C( 여, 28세) 과 결혼 준비 중 서로의 가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8.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09:0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28세) 과 아파트 분양 계약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쪽 발을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1회 밟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깔고 앉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사실 진술 수정 및 피해 부위 사진관련), 피해 부위 사진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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