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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9노321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4년 7월경에 혼인하여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지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8. 00:00경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자신이 들고 있던 지갑으로 수십 차례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서 머리 부위를 벽에 수차례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경추부염좌상을 가하였다. 2) 각 폭행 피고인은, 각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 2016. 6. 4.경 부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2018. 5. 1.경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목을 뒤로 꺾고 거실에서 작은 방까지 머리채를 잡아끌고 들어가서 피해자를 내던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 2018. 6. 20. 01:00경 피해자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했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는 한편,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해자가 2016. 8. 23.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등 이미 그 무렵에는 피고인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준비 중에 있었는바, 그로부터 약 한 달쯤 전인 2016. 7. 18.경 발급 받은 상해진단서는 이혼 분쟁에서 우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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