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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27 2017고정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4. 7. 11:30 경 논산시 D에 있는 ‘E 미용실’ 안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F( 여, 28세) 와 미용실 운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2,000 만원을 주면 미용실을 포기하고 나가겠다.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싱크대 선반에 밀어 붙인 다음 머리 뒤통수 부위를 싱크대 선반에 수회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8. 23:30 경 논산시 시민로 307번 길 28에 있는 부영아파트 다목적 놀이터 앞에서 위 피해자가 “ 성폭행을 한 연예인 G이 좋다.

”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2. 4. 15: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낙태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애기 귀신이 자기 몸에 쓰였다.

너도 똑같이 죽어라.

” 고 말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주방문에 3 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녹취 서 (2016 년 4월 7일 녹음 내용)

1. 각 진료기록 (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고소인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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