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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4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20:56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중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대왕암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렉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동구 등대 3길 교차로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대왕암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여서 차선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할 경우 역주행 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회전교차로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운전해 오던 피해자 E(여, 62세)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103,84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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