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9. 04:29경 울산 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701번지 찬물락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01번지 찬물락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쪽에서 명덕여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명덕여중 쪽에서 현대중공업 일산문 쪽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GN-125T 124cc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