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 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6. 27. 21:37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음주 측정 시각 21시 37분은,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1 시간 55분의 시간이 흐른 뒤 고, 피고인이 운전한 시간으로 추정되는 20시 1분 내지 20시 10분을 기준으로 할 때 적게는 1 시간 27분, 많게는 1 시간 36분의 시간이 흐른 뒤인바, 이 사건 음주 측정 시각에 측정한 음주 측정 수치는 피고인의 음주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음주 운전 당시의 음주 측정 수치가 0.05% 이상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