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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3 2015고단1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14. 23:45 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윤 셰프 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장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포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였으므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9분 이내에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5% 로 나타난 점, 피고 인의 당시 보행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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