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349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년경 원고의 권유에 따라 렌트카를 매수ㆍ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차량대금 3,000만 원, 보험료 2,873,840원을 들여 원고를 통해 렌트카 3대를 매수하여 이를 원고로 하여금 지입ㆍ운영하도록 하였다가 중단하였다.

나.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11. 8. 17. 원고로부터 ‘렌트카 관련 부당이득금 1,900만 원을 매월 합계 3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면 일정액의 연체이자를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받고 취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2년경 위 합의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06653호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2012. 10. 31. ‘원고는 피고에게 2,6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나5150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5. 15.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13다20623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9. 2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약정금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 위 합의서는, 피고가 원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채 지속적으로 협박 내지 강압하여 작성받은 것이거나, 위 렌트카 3대가 원고에게 반환될 것을 전제조건으로 작성된 것인데 그 중 2대만 반환되어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 피고는 위 렌트카 3대 중 C 소나타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유ㆍ운영하여, 원고에게 위 차량가액 800만 원, 그 운용수입 2,520만 원 합계 3,3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