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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7.23 2020나1151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7. 22.부터 2016. 2. 9.까지 피시(PC)방 인수나 동업을 제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426,000,000원을 편취했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2. 14.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2733 판결). 나.

원고는 B의 처였던 피고를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범죄사실과 같은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9. 11. 21. 피고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9형제962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B가 원고로부터 편취한 돈의 상당액을 피고가 병원비, 카드, 보험료 등 부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던 점, ②2016. 2. 19.경부터 이틀간 피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12,000,000원이 이체된 점, ③피고가 B 이상으로 원고를 안심시키고 기다리도록 유도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B와 위 사기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015. 11. 24. 자 15,000,000원, 2016. 1. 5.자 3,000,000원, 2016. 1. 15.자 25,000,000원, 2016. 1. 18. 자 10,000,000원 총 53,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를 단순히 피시방을 운영하던 B의 동업자로 알고 있었고, 피고 명의의 계좌는 B가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위와 같은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도 몰랐다.

이와 같이 피고는 B의 범죄행위를 알지도 못하였고 가담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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