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는 연대하여 211,309,380원,
나.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제1차 한도거래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0. 7. 13.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보증 한도액 합계 5,222,100,000원(= 입찰보증 한도액 2,088,840,000원 일반보증 한도액 2,088,840,000원 지급보증 한도액 1,044,420,000원), 시공자금 융자 한도액 223,098,000원, 약정 유효기간: ‘약정일로부터 2002. 6. 30.까지 보증융자를 받은 후 원고 채권의 완전 소멸 시까지’로 정한 한도거래용 채무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한도거래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 주식회사(2009. 9. 18. K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 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 D(2012. 4. 16. ‘L’에서 개명),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고만 한다), H은 피고 B의 이 사건 제1차 한도거래약정상 원고에 대한 일반보증 및 지급보증 채무를 연대보증하고(피고 G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융자채무에 대하여도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만 한다), F는 2001. 1. 3. 피고 B의 제1차 한도거래약정상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제1차 한도거래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배상의무 등) ① 원고가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금을 지체 없이 원고에게 배상하겠으며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보증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규정으로 정한 과태료를 지급하겠음. ② 원고가 관련법령 및 제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법적절차비용, 소송비용, 보험료, 추심료 및 수수료 등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원고의 규정이 정하는 대로 즉시 변제하겠음. 제15조(연대보증인등의 책임 ①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약정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