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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1307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여주시 D 전 651㎡ 중 1/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종회에게 1981. 2. 28. 취득시효...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1/2 지분에 관하여1937. 10. 20. 피고 B의 부친인 E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 C종회(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

)는 1961. 2.경부터 1977년경까지는 위 종중의 종원으로서 위 토지를 임차한 F를 통하여, 그 이후 2013. 7.경까지는 역시 종원으로서 위 토지를 임차한 G을 통하여,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G의 처와 자녀인 H, I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갑 3호증의 4호증의 1~4의 각 사진영상, 증인 J, K의 각 증언, 증인 L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1. 1.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B의 부친인 E은 1961. 2.경 피고 종중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E이 당시에 매도한 필지는 여주시 M, N이다(이하 토지의 표시에서 ‘여주시 O면’은 생략한다

). 2) 판단 피고 B의 위 주장은, 취득시효의 요건과 관련하여 보면, 피고 종중이 소유권 취득의 원인 행위 없이 무단으로 점유를 개시함으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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