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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노1057
특수절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원심의 형( 피고인 A은 징역 8년, 피고인 B는 원심 판시 2016 고단 80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원심 판시 2016 고단 945, 2016 고단 1649 사건의 각 죄 원심판결 주문의 “ 판시 2016 고단 1649 사건의 각 죄” 는 오기로 보인다.

에 대하여 징역 6년, 피고인 C은 징역 7년, 피고인 D은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원심판결 2016 고단 1649 범죄사실 제 1 항 중, 피고인 E은 피고인 A을 피고인 C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에게 휴대용 열쇠 컷 팅 기, 핀번호 리딩 기 등을 건네주면서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준 사실도 없다.

2)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D에게는 특수 절도 교사죄도 성립하고,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이 이미 여러 차례 절도나 장물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범행에 나아간 점, 위 피고인들이 조직을 이루고 특수한 수법 및 도구를 이용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에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고,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과 동종 또는 이종 범죄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 하여 볼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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