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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19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들의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10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비록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42대의 피해품 중 35대가 압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의 임차인일 뿐만 아니라 장물 취득 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국 등 국외로 밀반출하는 전문 조직과 연계된 범죄로서 범행의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단말기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한 2차적 피해발생의 가능성과 함께 소중한 정보를 분실한 피해자의 고통과 이를 회복하기 위한 추가적 비용 등 사회적 폐해 또한 매우 큰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모두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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