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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3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E은 2014. 6. 1.경 E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F, G, H 등 친구 9명과 함께 제부도로 놀러가 술을 마셨다.

피고인

B과 E은 같은 날 03:40경 화성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18세)이 E의 여자 친구인 G(여, 16세)에게 추근거렸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전신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하자 E은 피해자를 쫓아가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해변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발로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 B과 E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및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중 일부나마 공탁한 점, 벌금 전 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 E은 2014. 6. 1.경 E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F, G, H 등 친구 9명과 함께 제부도로 놀러가 술을 마셨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E은 같은 날 03:40경 화성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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