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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노32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교도관 C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인주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배식구를 통하여 C에게 인주를 사용할 서류를 보여주었는데, C이 갑자기 위 서류를 빼앗으려 하였고 양손으로 위 서류를 찢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저항으로 서류를 빼앗지 못하였다.

그러자 C이 자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왼쪽 엄지손가락을 받치고 왼쪽 엄지손가락을 배식구 테두리 부위에 대고 문질러 자해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은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교도관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J의 지시에 따라 거실 밖으로 나오자 H가 갑자기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아당겼고 피고인은 반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자세를 취하였을 뿐 H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교도관 C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이 이 사건 직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배식구로 서류를 제출하였고 자신이 이를 받으려 손을 넣는 순간 피고인이 손을 잡아당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안양 교도소 AA에서 근무하고 있던

K은 C이 허리를 반쯤 숙인 상태에서 큰소리로 다급하게 자신을 불렀다고

근무보고서에 기재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옆방인 AB 실 수용자인 S과 AC 실 수용자인 G도 원심 법정에서 C이 배식구로 서류를 주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당시 위 AA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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