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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522667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81,921,460원과 그 중 42,869,295원에 대하여 2003. 12.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 A 주식회사, C 및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6300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0. 28.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금 81,921,460원 및 그 중 금 42,869,295원에 대한 2013. 12.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F, C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금 49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

항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F가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인 피고 B(상속지분 3/7), D(상속지분 2/7), E(상속지분 2/7)이 망 F의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의 이행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

피고 A 주식회사, B, D,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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