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9,320,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6. 2.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660, 662에 소재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등에서 식품생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공장에는 식품을 생산하여 각 캔과 병에 보관포장하는 2개의 생산라인이 있는데, 이러한 생산라인에는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관리, 유통관리 전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식품위생법상 기준{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라 한다}에 적합한 클린룸, 항온항습기, 에어샤워기 등 시설(이하 ‘이 사건 공조설비’라 한다)이 필요하다.
나. 원고는 2012. 12.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 중 기존 공장동의 이 사건 공조설비를 포함한 내부환경공사, 창고 및 전실 2개의 증축공사, 가설건축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동일)에 수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건축공사표준계약서
1. 공사명 이 사건 공사
3. 공사기간 착공: 2012. 12. 24. 준공: 2013. 2. 28. 4. 도급금액 일금 오억오천만 원整 (550,000,000)
5.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계약금(30%) 일금 일억오천만 원整 (150,000,000) - 현금 중도금(30%) 일금 일억오천만 원整 (150,000,000) - 전자어음(60일) 잔금(40%) 일금 이억 원整 (200,000,000) - 전자어음(60일) 부가세별도
6.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7. 하자보수보증금율 10%
8. 지체상금율 1일 1/1000 건축주와 시공자는 이 계약서 및 별첨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6조 [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가격 내역서]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