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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3 2019가단239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4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3.부터 2020. 10.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3. 20. 피고로부터 포천시 C 외 1필지 지상 축사시설 4개동 신축공사 중 철골ㆍ판넬ㆍ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은 2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고, 자재 입고시 30%, 작업 중 40%, 준공 후 30%를 기성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모든 대가지급 방법은 도급인과 발주자의 계약기준 지급조건에 따른다’라고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18. 이 사건 공사계약을 D으로부터 도급받았는데, 그 계약금액은 27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고, 위 계약금액에 대한 공사금내역서를 보면, 철골공사금액이 163,469,500원, 판넬창호공사 공사금내역서에는 판넬공사란에 103,531,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창호공사란에는 금액 기재가 없으나, 원고와 피고가 낸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동별로 판넬창호공사 견적을 내어 합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창호공사비까지 위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금액이 103,531,000원, 일반관리비가 6,500,000원, 합계금액이 273,500,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7. 4.경 H빔 철골자재를 공사현장에 반입하였고, 2017. 5.경 이 사건 공사 중 축사 4개동의 철골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2019. 6. 14. 기성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19. 6. 21. 원고에게 원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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