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4 2018고단33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6. 00:50 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 범계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두리반 푸드 소유인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0:5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교차로를 범계 역 쪽에서 삼호 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대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전 확 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스포츠 센터 앞에 있던 볼 라드를 들이받아 수리비 7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사고로 인한 면책 금 및 자차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두리반 푸드에 재직 중인 피고인의 배우자 E이 운전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자인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