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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77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평소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서만 알고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9. 2.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양도를 이유로 처벌받기도 하고, 2018. 6. 14.경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도 하는 등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

어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7.경 피해자 B에게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사건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같은 날 12:10경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5경 서울 관악구 소재 C은행 봉천지점에서 위 C은행 계좌로 이체된 1,20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482 서울대입구역 7번 출구 부근 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해주어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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