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에 대하여 : 징역 8월, 원심 판시 특수 절도 미수죄에 대하여 : 형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갈 및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G에게 시비를 건 다음 욕설과 폭행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고 여관 안으로 도망간 위 피해자를 따라가서 다시 협박 및 폭행하여 현금을 갈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및 위험성,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다른 공범과 합동하여 다수의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기도 한 점, 2015. 4. 17. 강도 예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공갈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갈 및 상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현금 8만 원에 불과 하며 그 피해 자인 G과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원만히 합의한 점, 또한 이 사건 차량 절도 관련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해당 피해자들 전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절도관련 범행은 앞서 본 강도 예비 죄 (2015. 4. 25. 확정)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공갈 및 상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2년까지 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