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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13685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1. C과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지층 창고 139.7㎡(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5. 10. 25. C과 차임을 월 1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2016. 10. 25.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7.경 피고와 이 사건 창고 중 1/2에 해당하는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0㎡[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를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3. 4. 27.부터 1년으로 정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2015. 11. 25.부터 월 55만 원으로 차임이 인상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가)부분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가 2016. 4. 27.부터 6개월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6.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6. 10. 25.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동임차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공동으로 임차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가)부분을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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