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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25 2017고단5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7』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료 직업 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인부들을 데리고 서울과 속 초에서 건물 건축 공사를 진행할 것인데, 나에게 인부들의 인건비를 주면 이를 인부들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전달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출력 일보 상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허위의 인부들의 이름을 기재하여 인건비를 과다 수령한 뒤,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청구할 의사도, 나중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3. 경 피고인 명의 농 축협 은행 계좌로 피고인을 포함한 총 6명의 인건비 명목의 금원 1,06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57,232,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8. 23. 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I 소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임대기간 1개월, 임대료 8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9. 6. 경 인천시 남구 주안 1동 석 바위 사거리에서 J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J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 축협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지급 받는 등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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