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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2 2018고단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 일을 하던 중 2016. 11. 경 E으로부터 피해자 D을 소개 받은 후,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 외에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모르는 등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 임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건설현장 등의 일자리를 소개한 후 그 임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2016. 11. 5. 경 시흥시 산현동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 씹할 새끼, 일 못해서 짤리면 배 태워서 중국으로 보 내버린다.

내가 방 값, 차로 일하는 장소까지 데려 다 준 교통비, 과자 ㆍ 음료수 ㆍ 빵 값을 내줬으니 그 빚을 다 까기 전에는 못 간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흥시 F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일하도록 시키고, 피해 자가 위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받아야 할 임금 1,481,340원을 대신 지급 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28,259,660원의 임금을 피고인 B 명의의 G 금고계좌 (H) 또는 현금으로 받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8,259,6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하고 임금을 갈취하던 중, 2017. 4. 경 피해 자가 인력사무소를 통해 소개 받은 건설현장을 찾지 못하고 길을 헤매다가 우연히 위 현장 부근을 지나던 차량을 얻어 타고 예전에 거주했던

안산시 상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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