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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11 2018고정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22:00 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있는 엄청난 고 깃 집 식당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맹동면 237에 있는 미소 약국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제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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