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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2.11 2013고단43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상주시 B, C 소재 임야에서 성명불상의 작업인부 1명과 함께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 평탄화 작업 등을 하여 산지 2,230㎡ 상당을 복구비용 8,7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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