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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37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C 운영의 자동차정비센터에서 차량용 범퍼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11. 07:0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위 자동차정비센터에 이르러 함께 타고 간 피고인 A의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위 정비센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당 콘테이너 앞에 가지런히 정리해 둔 차량용 범퍼 17개를 함께 위 포터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용 범퍼 17개 시가 61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달 14. 17: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용 범퍼 8개 시가 240,000원 상당을 위 포터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물품을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라면서 절도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전에 범퍼를 몇 번 도난당하여 컨테이너에 CCTV 촬영 중이고 범퍼를 가져가지 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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