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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0 2019고단4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03:11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인 빠루 등을 소지하고 위 뽑기방 내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지폐 교환기를 손괴한 후 지폐 교환기 내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04:51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인 빠루 등을 소지하고 위 뽑기방 내에 침입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폐 교환기 내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05:25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인 빠루 등을 소지하고 위 뽑기방 내에 침입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폐 교환기 내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동영상 및 촬영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8월~1년6월(생계형 범죄)인데,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매우 다액이 아니며 그 중 일부 피해 금원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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