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03:11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인 빠루 등을 소지하고 위 뽑기방 내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지폐 교환기를 손괴한 후 지폐 교환기 내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04:51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인 빠루 등을 소지하고 위 뽑기방 내에 침입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폐 교환기 내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05:25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인 빠루 등을 소지하고 위 뽑기방 내에 침입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폐 교환기 내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동영상 및 촬영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8월~1년6월(생계형 범죄)인데,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매우 다액이 아니며 그 중 일부 피해 금원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