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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227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김제시 E 외 4필 지에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상무 F에게 “ 돈을 주면 100미터 이내에 있는 마을 주민 상대로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은 민원 해결 비용으로 사용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태양광 설치업자 G을 통하여 2017. 7. 25. 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I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 순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F에게 “ 추가로 돈을 주면 100미터 이내에 있는 마을 주민 상대로 태양광발전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은 민원 해결 비용으로 사용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통해 위 B 대표인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12. 경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L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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