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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5 2019노223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조합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금전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B조합 조합장 선거는 소수의 선거인으로 인해 그 폐쇄성이 높으므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 선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금전은 1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금전제공 의사표시를 한 선거인도 5명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후보자 등록 후 선거 전에 사퇴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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