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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3 2019노224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및 추징)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였고, 3명을 호별방문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하였는데, 범행 횟수,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매우 많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조합장 후보에서 사퇴하여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인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선거의 공정성, 청렴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여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고인 B가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범행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고인 B가 금품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금품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양형에서 참작할 여지가 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 A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 선거의 공정성, 청렴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돈의 액수, 횟수가 매우 많지는 않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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