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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노271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조합장 선거일 전에 후보자에서 사퇴하여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자가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2015. 3. 11. 처음 시행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금품 살포 등의 위법행위가 만연하였고, 보궐 선거인 이 사건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는바, 향후 시행될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라도 이 사건과 같은 금품 관련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조합장 후보자로서 선거인들에게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던 금 원도 합계 200만 원으로서 결코 적은 금액이라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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