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3』 피고인은 2016. 3. 7. 13:00 경 광주시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E에서 소장 밑 부장 급으로 근무한다.
E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한 회사 차량 밖에 판매할 수 없으니,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자동차 딜러 사무실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그 임대 차 보증금 및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3. 15.까지 갚겠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약속을 꼭 지키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용품점에 물품대금 채무 약 1,500만 원, F에게 중고차 구입대금 채무 1,300만 원, 대부업체에 대출 채무 300만 원, KB 캐피탈에게 할부 연체금 채무 250만 원, 기타 지인들에 대한 채무 1,500만 원 등 총 4,85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월수입이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여 2015. 여름 경부터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해 온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 중개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일주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단 609』 피고인은 2016. 4. 20. 경 광주시 G에 있는 E 경기 광주 지점에서 자동차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H로부터 I 티볼리 승용차를 시 승용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2.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에서 L에게 자신의 L에 대한 작업비 채무액 2,230,000원에 대한 담보로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