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121083
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2. 12.부터 2012. 7.말까지, 원고 B은 2010. 1.초부터 2011. 7.말까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하였고, 피고는, 원고 A과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 2012. 7. 31., 원고 B과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 2011. 7.말경 각 해지된 후 원고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하에서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각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위촉계약에 포함된 수수료지급기준에 관한 부속약정 제2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약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해촉자에 대한 수수료를 해촉일로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14~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위촉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원고들이 보험설계사로서 중개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약정수수료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위촉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하는데,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약정은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관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2) 피고 :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약정은 그 내용이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불공정 약관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위촉계약 체결시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약정서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