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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107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나. ⑵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가. 죄, 제1의

나. ⑴, ⑶ 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 사증 발급, 체류자격 변경 등을 알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우즈베키스탄인 C, 이하 ‘C’라고 한다

) 및 의료관광 사업을 영위하는 D와 함께, C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모집한 우즈베키스탄인들을 D와 연계된 국내 병원들과 연결하여 C-33(의료관광) 사증으로 입국시키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2. 12.경 C로 하여금 C가 모집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을 인솔하도록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C의 여권 사본 및 예금잔고증명 등을 D에게 송부하여 D로 하여금 한양대학교 국제병원에 C의 진료예약을 한 후 2012. 12. 20.경 사증발급인정서 전산처리시스템인 휴넷코리아 사이트(www.visa.go.kr)에 접속하여 마치 C가 의료관광 목적으로 국내 입국하는 것처럼 입력하도록 하여 C의 사증발급인정서를 허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⑴ 차용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 H-2(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인 E로부터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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