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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71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 D,...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A, 이하 ‘A’ 이라 한다.),

피고인

B은 사실은 취업 목적이거나 난민신청 목적으로 입국하는 수단 국적의 외국인들이 마치 중고차 매매 사업 목적의 바이어인 것처럼 거짓으로 초청하여 입국시킬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수단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브로커로부터 한국 입국을 원하는 수단 국적 외국인의 명단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직접 또는 직원인 K를 시켜 국내에서 피고인 A이 알려 준 수단인들을 바이어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고, 입국하여 있는 동안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신원 보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 11. 경 현지 모집 책을 통해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수단인 C(C, L 생 )에 대하여 초청장을 발급해 달라는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초청장을 발급해 주어 위 수단 인을 입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거짓으로 중고차 매매 사업 목적의 초청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9. 경 수단 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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