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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1 2012고단40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2. 09: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경품으로 모아 놓은 책갈피 60개를 제시하면서 환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그런거 사용처 모릅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철재 의자로 피해자의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20여 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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