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6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F라는 회사에서 발주서를 받아왔으니 F에 납품할 재봉사실을 납품하여 주면 다음달 5일에서 10일 사이에 현금결제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들이 부도되면서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재봉사실을 다른 곳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5. 재봉사실 50박스, 2008. 7. 22. 50박스, 2008. 7. 29. 20박스, 2008. 8. 2. 18박스 등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72,000원 상당의 재봉사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명세표사본, 발주서, 패킹리스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초범이라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최근 가족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수배 중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에 응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의 하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