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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2 2013가합53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3. 5. 5:3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고(반소원고) 운영의 양봉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북 진안군 C(이하 ‘이 사건 양봉장’이라 한다)에서 양봉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18. D에서 원고가 제조한 E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 800m를 960,000원에 구입한 후 이 사건 양봉장의 벌통 내외부에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다.

나. 2013. 3. 5. 5:30경 이 사건 양봉장의 벌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벌통 60개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전선의 주의사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전선을 실외에 있는 벌통에 설치하여 눈비에 노출시키고, 이 사건 전선을 가지런히 설치하지 않고 꺾이고, 눌리도록 설치하는 사용상 잘못을 저질러 과열 및 누전으로 이 사건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사고의 원인을 이 사건 전선의 결함으로 추정할 수 없는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사고는 이 사건 전선 내부에 있는 구리선의 간격이 규격인 1cm 가 아니라 0.5cm 밖에 되지 않은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전선의 설치시 주의사항으로 "센서는 외부에 설치하되 눈 또는 비에 맞지 않게 설치바랍니다.

히팅케이블은 가열선으로 설치(시공시)하는데 겹쳐서 사용하거나 피복에 손상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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