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125327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 C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다.
나.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 원고는, 원고가 2018. 4. 15.경 피고 D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9. 4. 20. 이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2018. 4. 20. 피고 D에게 현금 50,000,000원을 교부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D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갑 제1, 3호증의 기재와 피고 D이 돈을 잘 받았다는 정도의 문자메시지에 불과한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D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