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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2514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 C은 피고 D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D는 피고 C으로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가.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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