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51009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7,647,144원과 그 중 35,812,554원에...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