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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4.17 2018누23213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된 예비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6면 제2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제5면의 '3) 손실보상금 증액 등(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며, 제9면의 ‘마.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부분을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실보상금 증액 등(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예비적 청구)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은 시가보다 현저하게 저렴하여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액과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액 간의 차액인 24,780,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위하던 목욕탕 영업을 2015. 8. 23.경부터 휴업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21,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는바,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당초 약정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합계액 40,000,000원 중 주거이전비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영업손실 보상금 청구 부분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제50조(재결사항)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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