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4.09 2019누54254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원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제1심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증액 손실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와 ② 주거이전비, 이사비 및 이주정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를 함께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①항 청구 전부와 ②항 청구 일부를 각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는 제1심판결 중 위 ①항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부분 중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부터 제14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0행과 제15행, 제19면 제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13㎡, 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토지보상법 제70조 제6항은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①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제1호), ② 토지 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제2호), ③ 건축법...

arrow